-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벽정리(feat 가입 전 알아야 하는 중요한 팁) 목차
1) 주택연금 가입조건 한 줄 요약(가장 핵심만 먼저)

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아래 3가지를 “큰 기둥”으로 보아야 하는데 간단하게 먼저 핵심만 설명해 드리고, 자세히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,
- 나이(연령):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
- 집 가격(공시가격 기준): 부부 기준 공시가격 합산 12억 원 이하
- 대상 주택: 주택(아파트/단독/연립·다세대 등)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조건에 맞는 집
2) 가입조건 ① 연령 요건: “부부 중 1명만 55세 이상이면 된다”의 진짜 의미
(1) 누가 55세 이상이어야 하냐?
-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대상에 들어가요.
- 즉, 집이 남편 명의든 아내 명의든, 둘 중 한 분이 55세 이상이면 기본 관문은 통과예요.
(2) 월지급금(매달 받는 돈) 산정할 때는 “연소자(더 젊은 배우자) 나이”가 중요해요
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요.
가입은 55세 이상이면 되지만, 월지급금 계산은 부부 중 ‘더 젊은 분(연소자)’의 연령 기준으로 잡는 안내가 있어요.
그래서 “내가 70세인데 배우자가 58세면?” → 월지급금이 70세 기준이 아니라 58세 기준 쪽으로 산정돼서 생각보다 월지급금이 낮게 느껴질 수 있어요
쉽게 말해요:
가입자(또는 배우자) 둘 다 살아계시는 동안 평생 지급이니까, 공사는 “더 오래 받을 가능성이 높은 나이(연소자)”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.
3) 가입조건 ② 주택가격 요건: “공시가격 12억 이하”는 어떤 기준일까?
(1) ‘시세 12억’이 아니고, ‘공시가격 12억’이 핵심이에요
주택연금 가입 가능 여부는 공시가격(공시가격 등) 기준으로 판단해요.
여기서 중요한 포인트!
- 가입 가능 여부(12억 기준) = 공시가격
- 실제 월지급금 산정 =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등으로 산정될 수 있어요.
즉, “공시가격은 11억인데 시세는 15억이네?”
→ 가입 가능 여부는 일단 공시가격이 기준이라 문턱을 넘을 수 있고,
→ 월지급금은 따로 산정 로직이 붙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.
(2) 다주택자도 가능해요(단, 합산 공시가격 12억 이하면)
예전에는 “1 주택만 된다”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, 공사 안내에 따르면:
- 다주택자라도 부부 기준으로 공시가격 합산이 12억 이하면 가입 가능이에요.
(3) 2주택인데 합산이 12억을 넘는 경우: “3년 안에 1 주택 처분 조건”으로 가능
이것도 많이들 놓쳐요.
- 공시가격 합산이 12억 초과인 2 주택자는
→ 3년 이내에 1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돼요.
“그럼 3년 안에 못 팔면요?”
이런 경우는 계약 조건과 관리 규정에 걸릴 수 있으니, 가입 전에 꼭 지사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해요(이건 진짜로요).
4) 가입조건 ③ 어떤 집이 ‘대상 주택’이 될까?
주택연금은 “주택”만 되는 게 아니라, 조건에 맞으면 범위가 꽤 넓어요.
(1) 일반적인 주택(아파트/단독/연립·다세대) 가능
정부 주거포털 안내에도 아파트, 단독, 연립·다세대 등이 대상이라고 정리돼 있어요.
(2) 노인복지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(단, ‘주거 목적’이어야 함)
-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언급하고,
- 주거포털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에 포함해요.
그리고 오피스텔은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:
- 오피스텔이 “주거용”으로 인정되는지,
- 다른 주택 수 합산에 어떻게 포함되는지(가입하려는 주거용 오피스텔만 주택 보유수에 포함해 합산한다는 안내)
이런 세부가 있으니, 오피스텔이라면 더더욱 상담 한 번 꼭 거치시는 게 좋아요.
(3) 상가주택 같은 복합용도는?
주거포털 안내에 따르면,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주택 면적이 일정 비율 이상일 때 가능하다고 정리돼 있어요.
(이런 케이스는 서류/현장 확인이 얽히는 경우가 있어 “가능/불가”가 단번에 안 나오는 편이라 상담 권해요.)
5) “실거주(계속 거주)”는 사실상 기본 중 기본이에요
주택연금의 핵심 개념이 “내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받는다”잖아요.
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실거주 목적이 매우 중요해요.
- 투자용, 비거주용(실제로는 안 살면서) 이런 형태는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
- 가입하려는 집이 “내가 실제로 살 집”이라는 점이 전제가 된다고 보시면 안전해요.
6) ‘우대형(우대방식) 주택연금’은 조건이 더 붙어요
주택연금에는 일반형 외에도, 조건을 충족하면 월지급금을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**우대형(우대방식/우대형 전환)**이 있어요.
공사 서류 안내에 따르면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 시 기초연금수급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.
즉,
- 기초연금 수급자 여부가 우대형의 핵심 조건 중 하나라는 뜻이에요.
그리고 우대형은 일반형보다 요건이 더 “빡빡”한 편이라 보통 아래 같은 제한이 함께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요(특히 1 주택 요건 등). 주거포털에도 우대방식은 부부기준 1 주택이라고 정리돼 있어요.
우대형은 “나는 될 것 같아”로 진행하기보다,
기초연금 수급 여부 + 1 주택 여부 + 주택가격 조건을 함께 맞춰야 해서,
공사 상담/서류 기준으로 확정받는 게 제일 안전해요.
7) 담보(근저당)나 기존 대출이 있으면 가입이 안 될까?
많이들 “우리 집은 주담대가 있는데 주택연금 안 되지?” 하시는데, 꼭 그렇진 않아요.
다만,
- 집에 **선순위 담보(근저당)**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,
- 그 금액이 주택연금 한도와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따라
실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.
공사 상품 안내 중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목적을 고려한 유형(일시인출 한도 등) 설명도 따로 있어요.
결론은 하나예요:
대출이 있어도 가능할 수 있지만, ‘내 상황에서 실제로 가능한 구조인지’ 계산이 꼭 필요해요.
8) 가입비·보증료(수수료 느낌) 조건도 미리 알아두셔야 마음이 편해요
주택연금은 나라가 보증해 주는 대신, 보증료가 있어요.
공사 안내에 따르면 대표적으로:
- 초기보증료(가입비): 주택가격의 1.5%(일부 방식은 1.0% 적용)
- 연보증료: 보증잔액의 연 0.75%(일부 방식은 1.0% 적용)
이런 구조로 설명돼요.
그리고 중요한 포인트!
- 연보증료는 “따로 현금으로 매달 내러 가는” 형태가 아니라,
대출잔액(연금지급총액)에 가산되는 방식으로 안내돼 있어요.
중도해지하면 초기보증료는 돌려받을까?
공사 FAQ 안내를 보면,
- 연보증료는 잔여기간 정산 환급이 가능하지만,
- 초기보증료는 원칙적으로 환급하지 않는다고 설명돼요.
다만 예외적으로 최초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약정철회 등 특정 조건에서는 환급 안내가 있어요.
그래서요, 주택연금은 “한 번 들어가면 오래 가져가는 상품”에 가까워요.
가입 전에 가족과도 이야기 나누고, 본인 생활패턴(이사 가능성, 건강, 병. 원 접근성)까지 같이 고려하는 게 좋아요.
9) 실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(가입조건을 ‘증명’하는 자료들)



가입조건은 말로만 “나 55세 넘었어요”가 아니라, 서류로 확인이 들어가요.
공사 제출서류 안내에 따르면 대표적으로:
-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 관계 확인 등)
- 신분증 지참(지사 방문 시 본인확인)
- (해당 시) 기초연금수급 확인서: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 시
- (오피스텔 신청 시)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추가 서류
- 등기권리증 원본(근저당 설정/신탁등기 등 절차에 따라)
서류는 케이스(단독명의/공동명의/오피스텔/우대형/신탁방식 등)마다 추가가 붙을 수 있어서, “나는 어떤 유형인지”부터 잡는 게 좋아요.
10) 가입조건 체크리스트(스스로 1차 점검용)






여기까지 읽으셨으면, 이제 본인 상황을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돼요.
A. 연령
- 나 또는 배우자 만 55세 이상이다
B. 주택가격(공시가격 기준)
- 부부 기준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산이 12억 이하다
- 2 주택이고 12억을 넘는다면, 3년 내 1 주택 처분 조건을 확인했다
C. 대상주택
- 아파트/단독/연립·다세대/노인복지주택/주거용 오피스텔 등 대상주택이다
- 오피스텔이면 “주거용 인정”과 합산 방식(보유수 포함 여부)을 확인했다
D. 우대형(해당자만)
- 기초연금 수급 확인이 가능하다(확인서 제출 가능)
- 우대방식은 부부기준 1 주택 등 추가조건을 확인했다
E. 비용·해지
- 초기보증료/연보증료 구조를 이해했다
- 중도해지 시 초기보증료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했다
11) 마지막으로, 가입 전 꼭 해보셨으면 하는 부분 몇 가지 정리
제가 정말 많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, 주택연금은 조건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생활과 마음 준비가 같이 돼야 만족도가 높더라고요.
- 배우자 나이가 월지급금에 영향을 준다(연소자 기준)
- “공시가격 12억”은 가입 문턱, 월지급금 산정은 또 다른 기준이 붙는다
- 중도해지 가능은 하지만, 초기보증료 환급이 원칙적으로 어렵다
- 오피스텔/복합용도/다주택은 가능하더라도 조건이 복잡해서 상담이 거의 필수






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