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 완벽정리
기초연금은 단순히 “나이가 65세 넘으면 주는 돈”이 아니라,
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 판단하는 제도예요.
특히 “집이 있으면 안 나온다더라”, “예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탈락이라더라” 같은
오해가 너무 많아서, 실제보다 훨씬 어렵게 느껴지기 쉽습니다.

하지만 제도 내용을 정확히 살펴보면,
생각보다 재산 공제도 많고, 완화 규정도 많아서
집이 한 채 있고 예금이 어느 정도 있어도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.
지금부터 기초연금에서 재산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산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.
1. 기초연금 판단 기준은 ‘소득인정액’이며, 재산은 이 안에 포함된다
기초연금은 재산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,
소득인정액(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)이라는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
- 소득평가액: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(근로소득, 연금소득, 사업소득 등)
- 재산의 소득환산액: 집·땅·예금·자동차 같은 재산을 일정 비율로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
즉, 실제로 월에 들어오는 돈뿐 아니라
재산을 “만약 이것을 돈으로 운영한다면 얼마만큼의 소득이 생긴다고 가정할까?”
이런 방식으로 계산해서 두 금액을 합칩니다.
●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
- 단독가구: 월 228만 원 이하
- 부부가구: 월 364만 8천 원 이하
즉,
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
2.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공식 (핵심 원리)
재산을 판단할 때는 정부가 정한 공식이 있어요.
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= [(일반재산 – 기본재산액) + (금융재산 – 2,000만 원) – 부채] × 연 4% ÷ 12
이 공식을 차근차근 풀어볼게요.
① 일반재산: 집·땅·전세보증금 같은 부동산
일반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자산이 포함돼요.
- 본인·배우자 명의 주택
- 상가, 토지
- 전세보증금·임대보증금
- 기타 부동산 관련 권리
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.
집값 전체를 재산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‘기본재산액’이라는 금액을 빼고 계산한다는 점이에요.
● 기본재산액(지역별 차등)
- 대도시: 1억 3,500만 원
- 중소도시: 8,500만 원
- 농어촌: 7,250만 원
예를 들어 농어촌에 집이 1억 2천만 원짜리면,
7,250만 원은 주거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본 재산으로 인정해 빼주고,
나머지 금액만 재산으로 봅니다.
② 금융재산: 예·적금, 주식, 펀드 등
금융재산은 재산이 꽤 있어도
2,000만 원까지는 아예 공제해 줍니다.
즉,
예금이 5,000만 원 있다면
2,000만 원을 빼고 3,000만 원만 재산으로 잡힌다는 뜻이에요.
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돼요.
- 은행 예금
- 청약통장
- 주식·채권
- 펀드
- 보.험 해지환급금
- 신탁, 기타 금융상품
③ 부채는 빼준다
빚이 있다면
재산에서 부채를 그대로 차감합니다.
예:
집값 1억 5천, 주택담보빚 7천 →
실제 계산은 1억 5천 – 7천 = 8천만 원만 재산으로 봅니다.
④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 ‘연 4%’
정부는 재산을 “연 4%의 수익이 난다”고 가정해요.
그래서 최종 환산식은
연 4%를 12로 나눠 월 환산 소득을 계산합니다.
- 환산 대상 재산이 1억 원이라면
→ 연 4% = 400만 원
→ 월 = 약 33만 원 정도가 ‘소득’으로 잡히는 셈
⑤ 고급자동차·회원권은 별도로 엄격하게 산정
- 차량가액 4,000만 원 이상 고급차
- 골프·콘도 회원권 등
이런 자산은 “사치성 재산”으로 보고
일반 재산보다 훨씬 불리하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.
3. 기초연금에서 ‘재산’으로 인정되는 항목들 정리
이제 재산 항목을 종류별로 아주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.
① 일반재산(부동산)
해당되는 것:
- 주택(아파트, 단독·다가구 등)
- 상가건물
- 오피스텔
- 토지(전·답·대지 등)
- 전·월세 보증금
- 부동산 관련 권리
여기서 포인트는
지역별 기본재산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재산으로 본다는 점입니다.
② 금융재산
해당되는 것:
- 예금, 적금
- 주식, 채권
- 펀드, CMA
- 청약통장
- 보.험 해지환급금
- 기타 금융상품
여기서도 금융재산 2,000만 원은 무조건 공제가 됩니다.
③ 자동차
세부적으로 나눠보면:
- 고급자동차(4,000만 원 이상)
→ 재산으로 크게 잡힙니다. - 일반 자동차(4,000만 원 미만)
→ 차량가액, 연식에 따라 재산 반영이 다르고,
생업용이면 완화해서 보기도 합니다. - 재산에서 제외되는 자동차(특정 장애인·유공자 차량)
→ 아예 재산 산정에서 빠집니다.
④ 회원권
- 골프 회원권
- 콘도 회원권
- 종합체육시설 회원권
이런 건 보유 시 재산으로 크게 잡혀서
기초연금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.
⑤ 기타(증여)재산
많이 헷갈리지만 중요한 부분이에요.
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넘겨놓은 경우
또는
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게 팔아버린 경우에도
일정 기간 안에 일어난 일이면
“실제로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”고 판단해서
기타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.
단,
- 의료비
- 교육비
- 장례비
- 채무 상환
- 혼례비
같이 실생활에 필수적인 지출은 제외돼요.
즉, “기초연금 받으려고 재산을 미리 빼돌리는 것”을 막기 위한 장치예요.
4.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? (감 잡는 가이드라인)
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.
“집 있고 예금도 좀 있는데… 나는 되는 걸까?”
물론 정확한 판단은 개별 계산이 필요하지만,
대략적인 경향은 이렇습니다.
●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
- 단독가구: 약 6억 원대 수준까지도 수급 가능성 있음
- 부부가구: 약 10억 원 정도까지도 가능성 있음
(물론 소득이 거의 없다는 전제)
● 금융 + 부동산이 함께 있는 경우
- 단독가구: 총 재산 약 7~8억 원 수준까지 가능성
- 부부가구: 약 11억 전후까지 가능성
이 수치는 “기본재산액 공제 + 금융재산 공제 + 부채 반영” 등을
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의 예상 범위예요.
핵심은:
“집 한 채와 예금 몇천만~1억 정도는
기초연금 수급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.”
5. 실제로 계산해보는 예시 (아주 상세)



● 예시: 농어촌에 거주하는 단독가구
- 시가 1억 2천만 원 주택
- 금융재산 3,000만 원
- 부채 없음
- 기타 소득 없음
① 일반재산 계산
1억 2천만 – 7,250만(기본재산)
→ 4,750만 원
② 금융재산 계산
3,000만 – 2,000만
→ 1,000만 원
③ 총 재산 환산 대상
4,750만 + 1,000만 = 5,750만 원
④ 연 4% 적용
5,750만 × 0.04 = 연 2,300만 원
→ 월 환산 = 2,300만 ÷ 12 ≒ 191만 원
⑤ 최종 소득인정액
다른 소득이 없으므로
→ 약 191만 원
2025년 단독가구 기준(228만 원 이하)이므로
충분히 기초연금 수급 가능
6. 재산 때문에 불안하다면 꼭 알아야 할 핵심 5가지
정리해서 기억하시면 좋아요.
- 집 있다고 기초연금이 안 되는 건 아니다.
- 지역별로 집값에서 공제해주는 ‘기본재산액’이 크다.
- 예금 2,000만 원은 공제해 준다.
- 빚은 전부 재산에서 빼준다.
- 집 + 예금 합쳐도 상당히 여유가 있어도 수급되는 사례가 많다.
생각보다 제도는 굉장히 완화적이에요.
오해 때문에 신청도 안 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
7. 내 상황이 기초연금 대상인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






- 거주지 주민센터(읍·면·동)
→ “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문의합니다”라고 하면
담당자가 친절히 안내해 줍니다. - 국민연금공단(1355)
→ 모든 재산·소득을 알려드리면 대략적으로 예측해 줍니다. - 복지로 ‘모의계산’ 서비스
→ 재산·소득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.
■ 마무리 말씀






기초연금 재산 기준은 복잡해 보이지만,
하나하나 뜯어보면 원리가 단순해요.
- 집은 기본재산액만 빼면 생각보다 재산이 많이 줄어들고
- 예금도 2,000만 원은 공제
- 부채도 모두 차감
- 자동차도 고급차가 아니면 크게 문제 안 되고
- 증여재산도 예외 규정이 많아서 무조건 불리하게 보는 건 아니에요.
그래서 “우리 집 있어도 될까?”,
“예금이 조금 있는데 괜찮나?” 이런 고민보다는
한 번 직접 계산해 보거나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.
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에 또 도움되는 글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
